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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리상담 분야
- 직장부문: 스트레스, 경력개발, 업무부적응, 리더십, 의사소통, 대인갈등, 시간관리 등
- 심리/정서부문: 대인관계, 정서소진, 우울, 불안, 분노, 강박/기분장애, 자살 등
- 가정부문: 부부관계, 가족 내 의사소통, 자녀양육, 노부모 봉양 등
- 기타: 중독(스마트폰, 게임, 도박, 증권, 알코올 등), 생활습관 교정 등

• 심리검사 분야
- 종합심리검사, 정서검사, 강점검사, 스트레스검사, 지능검사, 기질 성격검사
- 개인, 커플/부부, 가족검사, 놀이치료


1. 본 상품권은 발행처인 강남심리상담센터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2. 본 상품권은 현금으로 교환되지 않고, 잔액이 발생하면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3. 본 상품권은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하고, 분실, 훼손시 재발급되지 않습니다.
4. 본 권은 유효기간이 발행일로부터 5년입니다.
5. 대면상담 장소는 강남구 학동로 208 용문빌딩 3층 강남심리상담센터입니다.
6. 비대면 상담은 전국, 해외 가능합니다.
상품권 이용약관
​제1장. 지류형 상품권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서울상담심리대학원대학교 부설기관 심리상담센터(이하 ‘발행자’라 함)에서 발행한 상품권을 그 소지자(이하 ‘고객’ 이라 함)가 사용함에 있어 고객과 발행자 및 발행자와 가맹계약을 맺은 자(이하 ‘가맹점’이라 함)간에 준수할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지류형 상품권의 정의 및 적용의 범위)
지류형 상품권이란, 그 명칭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 지류에 인쇄된 형태로 발행한 유가증권으로서, 고객이 이를 발행자 등에게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유가증권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재화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2. 이 약관의 적용을 받는 상품권은 지류로 발행된 다음의 상품권과 같다.
1) 금액상품권 : 상품권의 권면에 기재된 금액에 상응하는 용역(이하 ‘용역’이라 함)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권
 
제3조(정보제공)
① 발행자는 상품권과 관련한 중요정보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 금액상품권의 경우, 발행자는 다음의 정보를 포함한 상품권의 사용과 관련된 중요 정보 항목을 상품권 권면에 표시하여야 함
1. 발행자
2. 권면액
3. 유효기간
4. 사용 후, 잔액의 환불 기준
5.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 이내로서 유효기간이 경과된 상품권에 대한 보상기준(유효기간을 5년 이내로 정한 경우에 한함)
6. 상품권의 사용과 관련한 제한 사항(제한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7. 지급 보증 또는 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8.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연락할 관련 전화번호 등
② 발행자는 시각장애인이 본조 제1항에 따른 중요정보 사항에 대하여 점자 표기, QR코드 표시 등 그 내용을 습득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제4조(상품권의 사용)
① 고객이 상품권면 금액 또는 수량의 범위 내에서 용역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발행자 또는 가맹점은 즉시 해당 용역을 제공한다.
② 고객은 발행자 또는 가맹점의 매장에서 판매하는 용역에 대하여 가격할인 기간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용역의 경우 심리상담센터 내부 사정 등의 사유로 상품권의 사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다.
③ 고객에게는 현금거래자보다 우선하여 용역을 제공한다.
 
제5조(상품권의 훼손)
① 고객이 요구하는 경우 발행자 또는 가맹점은 훼손된 상품권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재발급에 따르는 비용은 실비 범위 내에서 고객이 부담한다.
② 상품권이 훼손되어 발행자의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발행자 또는 가맹점은 상품권의 재발급 및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발행자의 상품권임은 알 수 있으나 상품권의 종류, 금액 또는 수량 등이 불명확한 경우 고객은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저 가격의 상품권으로 재발급 받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③ 고객 과실에 의한 상품권의 도난, 분실 등에 대하여 발행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이러한 상품권은 재발행하지 않는다.
 
제6조(소멸시효)
상품권을 발행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상법상의 상사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고객은 발행자 등에게 용역 등의 제공, 환불 및 잔액반환을 요청할 수 없다. 다만, 발행자 등이 자발적으로 상품권의 사용을 허락한 경우에는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상품권의 잔액반환)
① 상품권은 현금으로 반환하지 않는다.
② 상품권면 금액(상품권을 여러 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의 100분의 60(1만 원 이하 상품권은 100분의 80)이상에 해당하는 용역 등을 제공받고 고객이 잔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발행처의 운영정책에 따라 잔액은 현금으로 반환되지 않고, 발행처가 제공할 수 있는 용역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8조(지급보증 등)
상품권의 지급보증 또는 피해보상보험계약(이하 ‘지급보증 등’이라 함)은 상품권면에 기재된 바에 따른다.
※ 지급보증 등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을 상품권에 표시하며, 지급보증 등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보증 등이 되어 있지 않음을 반드시 명시
 
제9조(발행자의 책임)
상품권 이용과 관련된 고객의 권리에 대한 최종적 책임은 발행자가 진다.
 
제10조(발행자의 면책사항)
① 발행자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상품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된다.
② 발행자는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불편에 대해 책임을지지 않는다.
③ 발행자는 고객 상호 간 또는 고객과 제3자 간의 서비스를 매개로 한 분쟁에 대해서는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④ 발행자는 고객이 이 약관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제11조(분쟁해결)
이 약관과 관련하여 발행자 등과 고객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한다.
 
제12조(기타)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약관 해석상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고객과 발행자 또는 가맹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